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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실업급여 조건에서 2024년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실업급여 조건은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되지만, 본인 스스로 퇴직한 경우도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이 인정될 수 있으니 아래의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 내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도록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지급요건
    실업급여
    (구직급여)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근로자),
    -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인정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람
    지급수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 지급
    자진퇴사
    인정사유
    - 채용 전 제시한 근로조건이 채용 후 달라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 연장근로 제한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이 70% 미달인 경우
    - 차별대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 직장 내 괴롭힘
    - 가족 간호로 휴직 휴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사소견서)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자녀 육아로 휴가 휴직이 어려운 경우
    - 의무복무로 휴가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 자영업자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 실업금여(구직금여) 금액은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단,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
    - 63,104원(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 55,216원(9,860원 x 0.8 x 7시간) = 55,216원
    - 47,328원(9,860원 x 0.8 x 6시간) = 47,328원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절차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하기

    (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이때 이직사유(코드)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코드번호 11)인 경우 수급이 불가합니다. )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

     

    2. '고용 24'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하기

    ( 재취업 의지를 보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워크넷'은,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 등록 → 워크넷 구직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

     

    3.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기 →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센터 현장 교육도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조건

     

    5.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 신청서 제출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

     

    6.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된 후,

    실업인정일을 잘 챙기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혼동되는 용어 실업급여? 구직급여?

     

     

    ※ '실업급여'가 맞나요?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 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구직급여'라 하며,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혼동되는 용어 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

     

    ※ '실업인정 유형'은 뭔가요? ※

     

    '실업인정 유형'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 '실업인정'은 뭔가요? ※

     

    '실업인정'은 실업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수급자격자는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 ~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취업활동(실업인정)을 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실업급여-조건

     

     

    달라진 실업인정방식,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배우기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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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연락처,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위치 찾기

     

     

    ▶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577-711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

     

     

    재취업활동과 실업인정 기준

     

    재취업활동 시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 적발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를 적발하기 위함입니다.

     

    워크넷 이용 입사지원한 경우는,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제의를 거부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

     

     

    재취업 활동 시 국비지원받아 능력 향상하는 방법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로 직업능력,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국가정책입니다. 1인당 300 ~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 ~ 85%를 지원받아 자부담비를 줄이고, 배움을 통해 나의 능력과 가치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받고, 능력 개발하기!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모르면 손해 보는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이직, 역량개발 등 배움을 원하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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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일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일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 지급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15일분,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다만, 가인정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