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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는 같은 제도일까요? 다른 제도일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해당되는지 알 수 있겠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몰라 지급받지 못했다면 손해일 테니깐요.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차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용어도 비슷하니 이게 같은 제도인지 아예 다른 제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그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과거 2008년 ~ 2014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며 운영되던 제도가, 2014년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현재 제도에 맞는 용어입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 종류 중에 하나를 지칭하는 말로 '기초연금' 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
매월 의무적으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로 소득활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이전에는 가입연령이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이었지만, 2016년부터 18세 미만도 소득(직장 취업, 창업)이 있으면 강제 가입 대상이 됩니다. 27세가 되면 소득이 없어도 강제 가입대상이 되며, 소득이 없기에 가입은 되지만 납부는 예외 처리됩니다.
수급(지급받는) 자격
※ 기초연금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소득 하위 70% 이하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분들께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2024년 중위소득 7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 2024년 선정기준액 -
- 매년 소득, 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결정합니다. 올해는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추후에는 해당이 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매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령연금 ※
-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
- 받는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령연령이 되면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관리 기관 (소관부처)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의 노인빈곤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납입하고, 이를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강제성을 띤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 신청방법 ※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 오프라인 접수 시 국번 없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서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기간 / 신청 대상 : 만 65세 대상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물 :
- 관련 서식 : 미리 작성해 가실 수 있도록 아래 준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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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 신청 ※
-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국번 없이 1355로 신청 가능 )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
- 신청기간 :
- 준비물 :
- 관련 서식 : 미리 작성해 가실 수 있도록 아래 준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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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기초연금 ※
- 산정방식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1인 가구 기준 최대 334,000원 부부 기준 최대 534,000원 지급됩니다.
( 부부의 지급액은 668,000원이지만 부부동시 지급으로 2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밖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연금 지급액이 501,000원 이상인 경우도 감액 지급 됩니다. )
※ 노령연금 ※
- 산정방식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되나요?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각각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에 중복 지급/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150%를 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최대 50%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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