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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는 같은 제도일까요? 다른 제도일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해당되는지 알 수 있겠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몰라 지급받지 못했다면 손해일 테니깐요.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차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용어도 비슷하니 이게 같은 제도인지 아예 다른 제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그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과거 2008년 ~ 2014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며 운영되던 제도가, 2014년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현재 제도에 맞는 용어입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 종류 중에 하나를 지칭하는 말로 '기초연금' 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

     

    매월 의무적으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소득활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이전에는 가입연령이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이었지만, 2016년부터 18세 미만도 소득(직장 취업, 창업)이 있으면 강제 가입 대상이 됩니다. 27세가 되면 소득이 없어도 강제 가입대상이 되며, 소득이 없기에 가입은 되지만 납부는 예외 처리됩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수급(지급받는) 자격

     

    ※ 기초연금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소득 하위 70% 이하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분들께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2024년 중위소득 70%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 2024년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 매년 소득, 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결정합니다. 올해는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추후에는 해당이 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매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령연금 ※

     

    -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

     

    - 받는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령연령이 되면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관리 기관 (소관부처)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의 노인빈곤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 노령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납입하고, 이를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강제성을 띤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 신청방법 ※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 오프라인 접수 시 국번 없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서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 신청 기간 / 신청 대상 : 만 65세 대상자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 준비물 :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 관련 서식 : 미리 작성해 가실 수 있도록 아래 준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hwp
    0.23MB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 노령연금 → 신청 ※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국번 없이 1355로 신청 가능 )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 온라인 :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서 작성 )

     

    - 신청기간 :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 준비물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관련 서식 : 미리 작성해 가실 수 있도록 아래 준비 서류를 첨부합니다.

    노령연금 지급청구서.hwpx
    0.07MB
    노령연금 지급청구서.docx
    0.02MB

     

     

    기초연금 노령연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기초연금 ※

     

    - 산정방식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1인 가구 기준 최대 334,000원 부부 기준 최대 534,000원 지급됩니다.

    ( 부부의 지급액은 668,000원이지만 부부동시 지급으로 2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밖에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연금 지급액이 501,000원 이상인 경우도 감액 지급 됩니다. )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 노령연금 ※

     

    - 산정방식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의-차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되나요?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각각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에 중복 지급/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150%를 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최대 50%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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