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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매해 선정기준액이 달라지기에, 이전에는 해당이 안 되었으나 올해(2024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실 수도 있으니 올해(2024년) 기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살펴보시고, 본인(부부)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아래의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이밖에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비슷한 용어로, 이것이 같은 제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도를 제대로 알고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봐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제도의 차이를 알고 싶다면 아래글을 먼저 참고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매년 기초연금은 중위소득 기준/금액이 달라지고 수급자의 소득,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부채,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해당이 될 수도, 올해는 해당이 됐으나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중위소득 7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 | 3,408,000 |
기초연금 관리기관 (소관부처)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내가 받는 지급액은 얼마일까?
※ 기초연금 → 산정방식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1인 가구 기준 최대 334,400원, 부부 기준 최대 534,000원 지급.
( 부부의 경우 668,000원이지만 부부동시 지급 시 2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 기초연금 → 40만원 인상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초연금 인상안(40만원)'이 지난해 하반기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 기초연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쉽게 배워보고, 편하게 온라인 신청해 보세요.
- 오프라인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국번 없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 )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만 65세 대상자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 관련 서식 : 미리 작성하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아래 관련 서류 서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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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할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이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중복 지급 /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제도의 모든 것
보건복지부에 공지된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입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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