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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근무방식 현실 가능할까?

info 다모아 2025. 4. 15.

주 4.5일제 근무방식이 정치권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실제 근로시간 단축 여부, 그리고 근로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냉정하게 짚어봅니다.

주 4.5일제 근무방식 현실 가능할까?

주 4.5일제 핵심 요약

  • 2025년 대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
  • 근무시간 주 40시간은 유지
  • 금요일 조기 퇴근, 월~목 1시간 추가 근무
  • 52시간제 폐지 병행 추진
  • 노동계·전문가 반발, 실효성 논란

왜 주 4.5일제가 등장했나

2025년 4월 14일,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기존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울산 중구청의 사례처럼 금요일 근무시간을 줄이되, 월~목요일은 하루 9시간씩 근무해 총 40시간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1) 유권자 타겟은 '청년층'

청년층을 중심으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정치권도 이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첨단 산업 종사자들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청년 표심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 근로시간은 그대로, 방식만 달라져

근무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주 40시간으로 유지됩니다. 방식만 바꾼다는 점에서 ‘실질적 단축’이 아니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즉,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고 일찍 퇴근하는 대신 월~목에 하루 1시간씩 더 근무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모양만 바뀐 장시간 노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 주 52시간제 폐지 추진과 연계

문제는 주 52시간제 폐지가 병행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첨단산업 위주의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장시간·압축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도입 가능성은?

현행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주 4.5일제도 이미 도입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인력 부족과 운영상 어려움으로 도입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경기도, 울산 중구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IT 기업 등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주요 논란 요약 비교

구분 국민의힘 주 4.5일제 더불어민주당 4.5/4일제 노동계·전문가 평가
근무시간 주 40시간 유지 단축 지향 단축 효과 미미
급여 변동 없음 변동 없음 노동강도 증가 우려
주 52시간제 폐지 추진 유지 혹은 유연화 장시간 노동 우려

정치권 공약화 이후 주 4.5일제는 명확한 제도화보다는, 정책적 프레임 전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큽니다. 사회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식 변경이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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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방식 분석

주 4.5일제 근무방식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려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는 제도적 가능성, 둘째는 기업 수용도, 셋째는 근로자 체감 만족도입니다. 단순히 금요일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 전반의 ‘근무 시간 효율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근무 유연화 현실성

현행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주 4.5일제 자체는 도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률은 극히 낮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의 유연근로제 도입률은 12.7%에 그칩니다. 법적 허용과 실제 활용 사이의 괴리가 큰 것입니다. 특히 인력 운용이 제한적인 기업일수록 도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 임금과 생산성 영향

국민의힘 공약은 ‘주 40시간 근무 유지’를 강조해 급여 하락 우려를 최소화했지만, 경영계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 중구청 시범 도입 사례에서도 부서별 민원대응이나 회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체 업무 시스템의 개편 없이는 ‘일찍 퇴근해도 일이 남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3) 워라밸 만족도 체감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중에 업무 강도가 올라가면서 금요일이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과로의 후유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 소재 중견기업 A사 직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월~목 초과근무로 오히려 더 피곤하고, 금요일은 그냥 회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항목 기존 주 5일제 주 4.5일제 시범형
근무 구조 주중 8시간 × 5일 월~목 9시간, 금요일 4시간
총 근무시간 40시간 40시간
월급 변동 없음 없음

즉, ‘근무 방식의 유연화’라는 점에서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구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추가적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 4.5일제 제도 개선 시 고려 요소

  • 부서별 업무량 차이 고려한 도입 방식
  • 중소기업 인프라 개선 위한 지원책
  • 업무 집중도 향상 위한 관리 기준 도입
  • 근무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정착
  • 시범사업 결과 기반의 순차 확대

FAQ

Q. 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아직 법제화된 상태는 아니며, 2025년 6·3 대선 공약으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실제 시행 여부는 대선 결과 및 이후 법 개정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급여는 정말 줄어들지 않나요?

국민의힘 공약상으론 주 40시간 근무가 유지되므로 급여 변동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 적용 과정에서 초과근무 증가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Q. 공무원도 적용 대상인가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공공부문부터 순차 도입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 중구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Q. 기업은 도입 의무가 있나요?

현재는 자율 도입 방식이며,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제도화 시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 근로시간이 줄지 않으면 워라밸 효과는 없는 건가요?

근로시간 자체는 줄지 않지만, 금요일 조기 퇴근을 통해 주말 활용도가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월~목 집중도가 높아져야 실질적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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