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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회를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금이죠. 그런데 매년 5월 정기 신청 시기를 놓친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즉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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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

     

    이번 기한 후 신청은 5월에 정기 신청을 놓쳤지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소득 요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 미만

    📢 주의: 허위로 소득을 증빙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할 경우, 장려금을 환수당하고 향후 5년간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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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금액 및 신청 기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일까지로, 신청 후 자격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본래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지급액이 106만 원일 경우 기한 후 신청자는 약 100만 7,000원을 받게 됩니다.

     

    • 신청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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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해 쉽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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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청 안내문 활용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 있는 경우, ARS 전화(☎ 1544-9944) 또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히 안내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따르세요.

     

     

     

     

    3. 장려금 상담센터 및 세무서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소득 및 재산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신청이 거절되거나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절차: 국세청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청 전에 모든 준비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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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문답 사례

     

    사례 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 (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3. 재산기준 따질 때 부동산과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백만 원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 원
        전세금: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백만 원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 원
        전세금: 7천만 원 (보증금 1억 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무상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 1.3억 원
        전세금: 1.3억 원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

    사례 4.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비밀보장은 되나요?

    • 올해 홈택스에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하시면 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한 후 신청은 모든 가정이 가능한가요?

    A1.아니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쳤지만 장려금 자격을 충족한 가정에 한해 가능합니다.

     

    Q2. 신청 후 언제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에 마감되며, 자격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Q3. 장려금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없나요?

    A3.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어, 정기 신청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Q4. 부정 수급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A4.허위로 소득을 증빙하거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장려금 환수 및 5년간 신청 불가 등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Q5.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신청 방법이 있나요?

    A5.예,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또는 세무서 대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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